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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률행위vs준법률행위

작성자내가진정공무원|작성시간06.04.06|조회수373 목록 댓글 8
법률행위: 법에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것

준법률행위: 법에규정 + 의사외 정신작용

ex> 특허 하천

특허는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되므로 준 법률행위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잖아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행위 형성적 행위가 있다....여기는 특허도 포함되더라고요

근데 준법률행정행우에...확인 통지 수리 공증이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준법률행위에 특허가 예인데 왜 법률행위에 포함이 되나요?

제가 필기를 잘못했나요?

암튼 법률행위vs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적 va vs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명확하게 아시는분 갈켜주세요...복 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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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삐질님 | 작성시간 06.04.06 걍 간단하게 개념에 재량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로 생각하시면 되여...법률행위적 행위는 정신적 사고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재량개념이 나올 수 있죠...원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니까여 글구 준법률적행정행위에는 재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여...그냥 이정도로 구분하시면 될듯 싶은데요..
  • 작성자스팸luv레터 | 작성시간 06.04.06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효과. 준법률행위:의사표시이외의 정신적작용(통지와 같은 표현행위)=>법률효과 또는 법률규정==> 법률효과.
  • 작성자스팸luv레터 | 작성시간 06.04.0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 법률효과==> 그 법률적효과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뉩니다. 특허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의도하는 처분청의 형성적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적 행정 행위입니다.
  • 작성자목숨걸고 공부하겠다.. | 작성시간 06.04.06 간단히 이해하심 됩니다. 몇자 안되게 짤막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법률행위적이란 말은, 어떤 행위가 그 행위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이고, 준법률은 당해 행위자체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 법률에 정해진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 작성자♡나라사랑♡ | 작성시간 06.04.06 특허는 당연히 법률적 행정행위이고..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된다는건 님이 구별해놓은것처럼 법이 정한것 이외에도 의사표시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법률적행정행위가 되는것이지요. 필기를 잘못하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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