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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영조물과 영조물 법인 구별..

작성자Goldfish~!|작성시간06.04.17|조회수416 목록 댓글 5
영조물 = 인적요소 + 물적요소

영조물 법인 = 영조물 + 법인격(권리의무능력)

이거잖아요.



서울대는 영조물이고..
서울대 병원은 영조물 법인이구요..

그냥.. 이런 예들은 외워야 하나요??

도통... 구별이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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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spet | 작성시간 06.04.17 외워야지요..^^"
  • 작성자월보/불무현/경 | 작성시간 06.04.17 서울대 총장이 영조물이 아니고요.. 서울대가 영조물일겁니다.. 서울대 병원은 영조물 법인이고요.. 암기도 해야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좋긴합니다..
  • 작성자Goldfis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4.17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그니깐.. 서울대랑 서울대병원의 차이는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이 법인격이란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둘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도통... 모르겠어요...
  • 작성자스팸luv레터 | 작성시간 06.04.17 서울대는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없지만 설대병원은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소유관계를 생각해봅시다.버스(지입차량이 아님을 가정)가 있다고 치면,설대통학버스의 소유권은 설대에 없고 국가에게 있습니다.하지만,설대병원직원 통근버스는 그 소유권이 설대병원측에 있죠.왜냐면,설대병원은 법인이니
  • 작성자스팸luv레터 | 작성시간 06.04.17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있다고 했잖아요.즉 소유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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