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과 영조물 법인 구별.. 작성자Goldfish~!| 작성시간06.04.17| 조회수136|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spet 작성시간06.04.17 외워야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월보/불무현/경 작성시간06.04.17 서울대 총장이 영조물이 아니고요.. 서울대가 영조물일겁니다.. 서울대 병원은 영조물 법인이고요.. 암기도 해야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좋긴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Goldfis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4.17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그니깐.. 서울대랑 서울대병원의 차이는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이 법인격이란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둘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도통... 모르겠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스팸luv레터 작성시간06.04.17 서울대는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없지만 설대병원은 권리의무의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소유관계를 생각해봅시다.버스(지입차량이 아님을 가정)가 있다고 치면,설대통학버스의 소유권은 설대에 없고 국가에게 있습니다.하지만,설대병원직원 통근버스는 그 소유권이 설대병원측에 있죠.왜냐면,설대병원은 법인이니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스팸luv레터 작성시간06.04.17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있다고 했잖아요.즉 소유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