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은 공정력이 없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가 인정되지않으나,
법규명령이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이다....
법규명령은 공정력이...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 몰라서..어떻게 질문을 들여야할지두 모르겠는데요..
머릿속에 뒤얽켜버린듯...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규명령이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이다....
법규명령은 공정력이...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 몰라서..어떻게 질문을 들여야할지두 모르겠는데요..
머릿속에 뒤얽켜버린듯...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