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상입법]]법규명령....

작성자주형랑|작성시간06.05.06|조회수49 목록 댓글 2
법규명령은 공정력이 없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가 인정되지않으나,
법규명령이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이다....

법규명령은 공정력이...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 몰라서..어떻게 질문을 들여야할지두 모르겠는데요..
머릿속에 뒤얽켜버린듯...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바티스투타 | 작성시간 06.05.07 공정력이라는게 원래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 적용되는거잖아요...법규명령은 위에서 님이 말하신것처럼 행정행위와달리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이렇게 이해하심 쉬울듯...법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행정상 입법 이잖아요...즉 이러한 법규명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
  • 작성자주형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5.07 네..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꾸버억~~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