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와 처분권주의는
개념이 전혀 다른건가요?
비슷한거 같은데,,,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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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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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주조랑말 작성시간 06.05.17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심리에 있어서 대심주의와 직권주의가 있습니다. 대심주의를 당사자주의라고도 합니다. 당사자주의에는 다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있고, 직권주의에는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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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주조랑말 작성시간 06.05.17 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개시종료등을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변론주의란 변론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등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요. 따라서 크게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반대말이고, 처분권주의와 직권진행주의가 반대말입니다. 또한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반대발이라고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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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잔디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5.17 대단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