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칙 이 무슨 뜻인가 해서요..^^;;
예를 들어, 손실보상의 요건 중 공공의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공필요 여부는 공권적 침해로서 얻게 되는 공익과 재산권보장이라는 사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익형량의 기준으로는 행정법상의 비례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은 물론 보충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와 같은 문장에서 보충성의 원칙 이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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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Athran 작성시간 06.06.02 손실보상은 적법한공권력 행사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의한 보상이잖아요? 공권력행사는 위법하면 보상받는건 당연하지만 적법하면 보통 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보장받는 위법쪽으로 공권력을 몰아가서 손해배상소송부터 해보고 공권력을 위법으로 못 만들었을때 적법일때도 보상받을수있는 손실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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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thran 작성시간 06.06.02 쓰는거죠..그러니까 일단 다른 구제방법부터 써보고나서 하다하다 안되면 손실보상을 해라..이런 의미에서 손실보상의 보충성의 원칙.. 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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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두통황제 작성시간 06.06.02 보충성 =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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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확신을 갖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6.02 아! Athran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잘 이해했습니다^^ 두통황제님도 고맙구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