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집행되기전에 국회에 의하여 먼저 심의.의결되어야한다가 원칙이잖아요,,
예외로 준예산,예비비,사고이월비,계속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결이 없이도 사용가능하다는 건가요??
책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거같고,,,애매하네요,,
예외로 준예산,예비비,사고이월비,계속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결이 없이도 사용가능하다는 건가요??
책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거같고,,,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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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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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야~ 작성시간 05.05.30 준예산은 국회의결없이 사용가능핟고, 사고이월비는 예산을 그 년도에 사정이 생겨서 다음년도로 이월되므로 다음년도에 의결없이 사용하고,계속비는 최대 5년 이내에 계속 사용가능하록 예산성립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는 국회에서 의결을 미리 해두었는데 필요경비충당 하기 위한것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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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et it Be 작성시간 05.05.31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임으로 의결 없이 쓸 수 있죠. 그렇다고 통제없이 끝나는게 아니라 결산심의와 사후의결(예비비)를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