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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학 심화 학습

[[인사행정론]]중앙인사위여?

작성자여을|작성시간06.02.07|조회수79 목록 댓글 5
제가 알기론 중앙인사위가 3급이상은 승진에 대한심사만 하고
징계는 안한다는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인사위가
징계처분 소청심사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잘못 들은 건가요?
3급이상(5급이상) 고위 공무원은 총리실 중앙징계위만 하는게 맞나요
중앙위는 아니구요 선생님이 강의 하실대 들은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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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카드캡터 | 작성시간 06.02.07 중앙인사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한다는 말은 맞지만 , 징계처분을 한다는 말은 틀린것입니다.. 준사법적 기능으로 소청심사와 고충처리를 하고 있지요..
  • 작성자여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2.07 선생님께선 '징계처분 및 소청'은 불가능 이지만 징계처분 소청심사는 된다구 하셨어요 헷갈리네...
  • 작성자늘푸르게^^ | 작성시간 06.02.08 중앙인사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는 가능하지만 징계처분은 불가능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늘푸르게^^ | 작성시간 06.02.09 고위직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불가능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가능. 징계처분과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별개의 개념이죠.
  • 작성자인천북구도서관 | 작성시간 06.02.08 3급이상의 징계나 소청심사는 중인위의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2005년판을 보신다면 그책에서 중인위 나오는부분뒷면왼쪽페이지 제일윗부분에 약 3줄가량 설명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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