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여? 작성자여을| 작성시간06.02.07| 조회수66|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카드캡터 작성시간06.02.07 중앙인사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한다는 말은 맞지만 , 징계처분을 한다는 말은 틀린것입니다.. 준사법적 기능으로 소청심사와 고충처리를 하고 있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여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2.07 선생님께선 '징계처분 및 소청'은 불가능 이지만 징계처분 소청심사는 된다구 하셨어요 헷갈리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늘푸르게^^ 작성시간06.02.08 중앙인사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는 가능하지만 징계처분은 불가능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늘푸르게^^ 작성시간06.02.09 고위직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불가능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가능. 징계처분과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별개의 개념이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인천북구도서관 작성시간06.02.08 3급이상의 징계나 소청심사는 중인위의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2005년판을 보신다면 그책에서 중인위 나오는부분뒷면왼쪽페이지 제일윗부분에 약 3줄가량 설명나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