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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여?

작성자여을| 작성시간06.02.07| 조회수6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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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카드캡터 작성시간06.02.07 중앙인사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한다는 말은 맞지만 , 징계처분을 한다는 말은 틀린것입니다.. 준사법적 기능으로 소청심사와 고충처리를 하고 있지요..
  • 작성자 여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2.07 선생님께선 '징계처분 및 소청'은 불가능 이지만 징계처분 소청심사는 된다구 하셨어요 헷갈리네...
  • 작성자 늘푸르게^^ 작성시간06.02.08 중앙인사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는 가능하지만 징계처분은 불가능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늘푸르게^^ 작성시간06.02.09 고위직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불가능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가능. 징계처분과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별개의 개념이죠.
  • 작성자 인천북구도서관 작성시간06.02.08 3급이상의 징계나 소청심사는 중인위의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2005년판을 보신다면 그책에서 중인위 나오는부분뒷면왼쪽페이지 제일윗부분에 약 3줄가량 설명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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