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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ximax 작성시간06.11.23 일단 3번은 신제도론이 아니라 입법국가시절의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는것 같네요. 국민들의 정치적요구는 의회를 통해서 입법되고 이를 수동적으로 집행하면 그만이라는 다원론에 뿌리를 둔 이야기네요. 1번은 신제도론 그 자체고. 2번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정치영역의 자율성. 즉 정치학에 뿌리를 둔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도란 지속성이 있어서 쉽게 없어지지않고 다시 인간을 속박하게 되죠. 이것이 제한된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비효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