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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요

작성자포동통이|작성시간19.02.20|조회수258 목록 댓글 3
적부심-피의자
보석-피고인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피의자도 보석 청구할수 있지 않나요? 수사도중 구속된 경우 적부심(기각)청구후 보석(여전히 기소전인 경우)도 청구할수 있지 않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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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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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포동통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20 아~안되나 봅니다.
  • 작성자마립관 | 작성시간 19.02.20 체포일때는 안되고 구속일때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청구 하는게 아니라 오직 법원 직권으로만 됩니다ㅎ
  • 작성자사랑인 | 작성시간 19.02.21 구속적부심사시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은 효력 상실. 검사,피의자 보통항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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