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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질문) 채점자의 마음?

작성자징역3년|작성시간26.06.19|조회수265 목록 댓글 5

아마 올해 채점 교수님들은 6000~8000부를 채점하실텐데 , 채점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답안 작성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 

선생님이 아마 가장 올해 채점 교수님들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이실거 같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강의 통해서 목차 잘쓰기, 글씨 예쁘게 등의 팁은 전수받았으므로, 채점자 심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는 보통 수강생 답안 1부를 채점하실 때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소요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채점 교수님들의 타임라인을 유추해 보고자 여쭤봅니다.

 

2) 채점 후반부로 갈수록 지치실텐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리얼하게 표현해줄 수 있으실까요?

(글이 잘 읽히지 않는다, 목차만 보고 채점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 등등)

 

3) 경영과목에서는 키워드표시를 (<ooo >)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법학과목에서 이런 키워드표시가 유용할지,  리스크가 될 지 궁금합니다

기호를 쓰지 않아도 판례 키워드는 채점자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나요?

 

4) 실전에서 불의타(예: 1문)를 맞닥뜨렸을 때, 자신 있는 문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작성 순서를 바꾸어 '2문 - 3문 - 1문' 순서로 제출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바뀐 답안을 보면 "아, 이 수험생은 1문이 약하구나"라는 인상을 먼저 받아서 오히려 후반부에 배치된 1문을 더 엄격하게 보게 되는지(독이 되는지), 아니면 채점 순서와 상관없이 잘 쓴 문제를 전면에 배치해 초반 인상을 좋게 가져가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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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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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대 기 훈 | 작성시간 26.06.19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저도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법과목에서 법조문 쓸 때《 § 》 이 기호가 정식 기호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모범답안에서는 편의성 차원에서 쓰신 것 같은데 실제 답안에서 쓸 때 인상이 안 좋아질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 작성자엔드스테이트는합격 | 작성시간 26.06.19 정말 알찬 질문리스트네요! 저도 기회를 빌어 여쭙자면
    1.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 과 같은 축약표현이 필수적일지,
    2. 제33조 제1항 대신 33조 1항으로 표기시 답안 이미지에 영향이 큰지
    (쓰면 좋다는걸 아는데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생략하게 됩니다,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무방할까요?)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과 선생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어려워요? 정신차리시고 | 작성시간 26.06.19 질문 최고..
    댓글 이모티콘
  • 작성자합격한다진짜 | 작성시간 26.06.19 대박,,,질문 감사해여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20 1) 잘 쓴 답안 5분 이내^^, 못 쓴 답안은 10분 이상 ㅠㅠ
    2) 잘 쓴 답안을 만났을 때 희열와 카타르시스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잘 쓴 답안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크게 주게 됩니다.
    3) 키워드표시 아주 좋습니다. 이를 통해 플로우가 직관적으로 전달됩니다.
    4) 이부분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핏에 맞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점수는 어자피 문항별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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