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대 기 훈작성시간26.06.19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저도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법과목에서 법조문 쓸 때《 § 》 이 기호가 정식 기호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모범답안에서는 편의성 차원에서 쓰신 것 같은데 실제 답안에서 쓸 때 인상이 안 좋아질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작성자엔드스테이트는합격작성시간26.06.19
정말 알찬 질문리스트네요! 저도 기회를 빌어 여쭙자면 1.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 과 같은 축약표현이 필수적일지, 2. 제33조 제1항 대신 33조 1항으로 표기시 답안 이미지에 영향이 큰지 (쓰면 좋다는걸 아는데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생략하게 됩니다,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무방할까요?)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과 선생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신기훈작성시간26.06.20
1) 잘 쓴 답안 5분 이내^^, 못 쓴 답안은 10분 이상 ㅠㅠ 2) 잘 쓴 답안을 만났을 때 희열와 카타르시스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잘 쓴 답안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크게 주게 됩니다. 3) 키워드표시 아주 좋습니다. 이를 통해 플로우가 직관적으로 전달됩니다. 4) 이부분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핏에 맞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점수는 어자피 문항별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