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cafe.daum.net/ALfactory/VZUN/2344?svc=cafeapp
선생님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서, 당->민 혹은 민->당 의 경우 <사실상 소장이 동일>하여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는 바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선생님께서 동일한 취지로 적어주시기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제 질문에는 <소변경>을 말씀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당->민의 경우, 행정관할이 있으면 <소변경 없이> 행정사건으로 심리, 관할이 없으면 이송
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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