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무교동북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8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1)
서울행법에 제기해야 할 사항을 서울지법에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임이 자명하여, <관할변경>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관은 이송된 법원에서 소변경 될 것을 염두하여 소변경 없이 바로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f(관할변경)=소변경…이라는 취지로 써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햐면 될까요??
질문2) 대전지법 행정부에 제기해야 할 사항을 대전지법 민사부에 제기한 경우, 이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하명호 교수저에도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역할까지 하는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을 민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무분담의 문제일 뿐 관할위반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속관할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민사부가 모두 있는 지법 내에서의 이송도 <관할변경>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