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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민-당 사이의 소변경 및 석명권 필요 여부

작성자무교동북어|작성시간26.06.07|조회수60 목록 댓글 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 중 1번에 대한 답에서 민-당 사이의 변경의 경우 ‘청구취지가 같으므로’ 민-당 사이의 <소변경과 석명권 행사가 필요하지 않다> 고 답변주셨습니다.

https://m.cafe.daum.net/ALfactory/VZUN/1833?svc=cafeapp




그런데 아래 질문에서는 ‘설사 청구취지가 같더라도’ 무언가 바뀐 것이니. 민-당 사이의 <소변경이 필요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 경우 <석명권도 당연히 필요> 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cafe.daum.net/ALfactory/VZUN/2348?svc=cafeapp



(질문 1)

두 질문의 답이 모순되는 것으로 느껴져서 헷갈리는데, 어떤 답변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즉, ‘민->당’ 혹은 ‘당->민’ 의 상황에서 <소변경과 석명권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아니라면, 민-당 의 상황에서 <언제나 소변경이 필요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위 2가지가 모두 아니라면, 민-당 혹은 당-민의 상황에서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는경우> 를 구분하여 암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4)

예를 들어, 급전지급청구소송을 대한민국을 피고로 대전지법 <민사부>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알고보니 대전지법 <행정부>에 제기했어야 하는 경우,
(청구기초, 청구원인,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 없을 때에도) ‘소변경’ 이 이뤄진다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소변경 없이> 그냥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고 표현하나요?

저는 당연히 어쨌든 무언가 바뀌는 것이니 <석명권에 소변경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1) 위에 첨부한 변호사님의 이전 답변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 주신 점
2) 민->당 으로 바뀌어야 하는 사안의 판례(2015다215526) 에서 <소변경과 석명권을 언급하지 않은>채, 오직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만 나와 있는점

등에 비추어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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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08 어떤 경우이든지, 관할변경의 문제이니 당연히 소변경 & 석명권 필요
  • 답댓글 작성자무교동북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1)

    서울행법에 제기해야 할 사항을 서울지법에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임이 자명하여, <관할변경>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관은 이송된 법원에서 소변경 될 것을 염두하여 소변경 없이 바로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f(관할변경)=소변경…이라는 취지로 써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햐면 될까요??

    질문2) 대전지법 행정부에 제기해야 할 사항을 대전지법 민사부에 제기한 경우, 이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하명호 교수저에도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역할까지 하는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을 민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무분담의 문제일 뿐 관할위반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속관할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민사부가 모두 있는 지법 내에서의 이송도 <관할변경>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08 본원에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아니죠. 그러나 형식상의 소변경은 필요하죠. 판사가 통상 민사아닌 공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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