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1)
첫번째 사진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이는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진은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그때 비로서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이 처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론 p.78 박스 3번 검토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정 고시되면> 처분이 된다” 고 나와 있습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
2)도시군관리계획결정과
3)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중 어느 것이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첫번째 사진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소송 파트에서 배웠떤 바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인가,고시 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봤을때도 동일한 취지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형광펜 친 요론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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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신기훈 작성시간 26.06.08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당연히 모두 결국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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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무교동북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질문1 관련)
단순한 계획과 결정 그리고 고시되기 전 후에 따라 처분성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쭙는 질문이었습니다! 1)~3) 모두 처분이라는 의미이실까요??
(질문2 관련)
모두 결국 고시되더라도, 고시되기 전에는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부분의 구분 없이 계획은 처분이다! 라고 나와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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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기훈 작성시간 26.06.08 계획안으로 나와서 고시가 되지 않음을 굳이 드러내면 그에 따라 하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