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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소황자|작성시간26.06.08|조회수10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1/ 5회 모의고사 채점평에서 위와 같이 현출 의미와 직심 위반에 대한 구분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번에 해당하는 '현출은 되었으나 주장하지 않아서 석명권 행사 의무가 있는 경우'는, 직권심리가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이 경우에 석명권 행사 않거나 직권심리 하지 않은 경우 -> 26조 위반

다만, 우리 모의고사 사안에서는 3번이 아니라 2번 경우(자료도, 주장도 모두 있음)에 해당하므로 -> 26조 위반 아님


2/ 지난 주에 나눠주신 판례 과징금 감면과 감액 사안에서,
(a) 이것을 0~1기에 설명해주신 아이스크림 담합 '가행정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b) 만일 문제가 나올 경우 (물론 주어진 상황도 보겠지만) '감면'과 '감액'이라는 단어 자체로 구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이시지요?


3/ 6회 모의고사 문제1 발문에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문구가 들어있는데, 우리 문제와 같이 제시문에서 본안 전 항변의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큰 의미 두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4/ 고용산재법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의 처분성 <실제 판례에서는> 법규상 신청권은 없고 조리상 신청권으로만 포섭된다고 알려주신 점은 이해했습니다만,

(a) 6회 모의고사 참조법령 중 11조 1항의 '보험관계 신고 의무'를 '사업종류 변경의 법규상 신청권'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그 내용을 변경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이해했는데 비약일까요.. ?

(b) 만일 그렇다면 .. 거부의 처분성/부작위 대상적격 모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규상 신청권을 <엄격하게> 딱 그 사안에서 요구하는 '사업종류 변경 신청권'이 명시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판단할 때처럼 제출의무, 요구할 권리 등을 다 포함시켜 <넓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 사례집 152번 인가 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당소(+가처분)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a) 조합총회결의가 비권력적 '공법행위'인 이유가 궁금한데, 조합설립인가(=특허)를 받아 '행정주체'가 된 A조합이 한 총회결의(합동행위)이기 때문에 '공법행위'인 것이 맞을까요?


(b) 행규 19조 3호 각목에서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으로 위 당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가 '이전'이라면 아직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이 아직 처분이 되기 전이지만, 곧 처분이 될 거니까(?) 인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으로 위 소송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6/ 사례집 156번에서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청구권이 추상적 청구권인 점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갑이 군인재해보상법상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을에게 통지하였는데,

이것을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의 경우처럼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이후 지급청구는 당소+가처분)>로 볼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는 부족하고, 참조법령 8조 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구체적 사정이 나와있지 않아 여전히 추상적 청구권인 걸까요... ?


7/ 사례집 157번 형당소로서 토지보상법 85조 2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서,

(a) A시장이 공원조성사업 '시행자'인 행정'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당소의 피고가 되는 것인지

(b) 6억 수용재결과 9억 이의재결이 있을 때, 항소였다면 일부기각 재결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증액된 원처분'이 되겠지만,

처분을 콕 집어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형당소기 때문에 대상이 항소에서처럼 명확히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상금의 증액'이라는 법률관계 자체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법답안에 대상 관련 내용은 피고처럼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여쭙습니다!)



자잘한 질문이 많아 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ㅜ.ㅜ
공부하면 할 수록 기틀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럿 확인성(?) 질문들을 드리게 되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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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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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08 1. 주장만 일방적으로 현출된 경우로 직심 위반 아님
    2. ㅇㅋ
    3. ㅇㅋ
    4 .판례 법리 대로
    5. ㅇㅋ
    6. 최종 결정은 국방부장관
    7. ㅇㅋ, 보상금 법률관계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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