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론 257p 공법상 계약에 대한 당사자소송 판례가
민소가 아니라 행정관할에 해당하는 논거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공적 목적에 따라 산업기술혁식법에 따라 추진하는 점
시행령에서 장관이 주도하도록 정한 점
협약에서 정한 권리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갑회사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는 점
공적 목적으로 갑회사의 귀책사유 없이도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는 점 등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항고소송의 대상처럼 느껴지는데
왜 당사자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ㅜ
해당사안 법리로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한다” 라는게 있는 건 알지만
제가 느끼기에 기존 법리와 연결이 안 되어서요
그냥 이 사안은 당소라고 암기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이 사실관계 문제로 나오면
갑회사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상대로 정산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민소에서 당소로 바꾸어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니
처분인 정산금납부통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렇게 풀거 같아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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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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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기훈 작성시간 26.06.10 가치판단의 영역, 판례 논리대로 가는 것이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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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nsjjjb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0 그렇다면 이 사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징표가 무엇인가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컨소시엄 등의 용어를 바꾸면
이 사안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기존 법리대로 법령에 근거했는지 여부만 찾을 것 같아서요
<정산금 반환> 내용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신기훈 작성시간 26.06.16 Ansjjjb 참조법령에서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로 설시되어 있는 점에서 유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