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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대한 당사자소송 질문있습니다

작성자Ansjjjb|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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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10 가치판단의 영역, 판례 논리대로 가는 것이 수험
  • 답댓글 작성자 Ansjjjb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0 그렇다면 이 사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징표가 무엇인가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컨소시엄 등의 용어를 바꾸면
    이 사안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기존 법리대로 법령에 근거했는지 여부만 찾을 것 같아서요

    <정산금 반환> 내용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16 Ansjjjb 참조법령에서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로 설시되어 있는 점에서 유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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