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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간접강제 불복, 부작위 공무원

작성자행정죄송법이 아니라 감사법|작성시간26.06.09|조회수17 목록 댓글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3가지 있습니다!

1.
행소법 간접강제(34조)규정에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제시되어있지 않은데, 즉시항고 가능한가요?

2.
반면 행심법 간접강제(50-2조)규정에는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땐 즉시항고가 아니라 소송만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3.
부작위 사례 150(임용신청)에서 공무원이어서 전치가 적용되고 소청위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소청위는 특별행심 아닌가요? 그런데도 일반행심인 의무이행심판 청구로 가는건가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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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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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0 1. 판례 없으나, 가능해야 한다고 현출해도 무방
    2. 행심위는 처분청
    3. 특별행심 일반행심 무관 의무이행심판은 동일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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