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당 판례 요지가
① 대상적격 : 2차 변경처분은 1차 변경처분의 대, 실이 아니므로 양자 모두 항고소송 대상
② 원고적격 : 경업자 관계로서 인정
③ 소이이익 : 2차 변경처분은 경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소의 이익 부정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알겠는데,
<1심은 1차 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ㅠ.ㅠ
1차 변경처분 취소판결이 나면 취소판결의 형성력 때문에 1차 처분은 소멸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혹시 저 사실관계에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어디서 꼬였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