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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변경처분 - 도선사업면허변경 판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서초동가주세요|작성시간26.06.15|조회수27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당 판례 요지가 

 

① 대상적격 : 2차 변경처분은 1차 변경처분의 대, 실이 아니므로 양자 모두 항고소송 대상

② 원고적격 : 경업자 관계로서 인정 

③ 소이이익 : 2차 변경처분은 경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소의 이익 부정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알겠는데,

<1심은 1차 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ㅠ.ㅠ

1차 변경처분 취소판결이 나면 취소판결의 형성력 때문에 1차 처분은 소멸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혹시 저 사실관계에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어디서 꼬였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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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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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6 문제는 2차처분을 다투지 못하다는 것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1차도 대상이 된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형성력도 확정되어야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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