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94누15592 이 판례 질문 있습니다
이 판례는 원고적격 판례인데,
그냥 원래 제3자는 경원자, 경업자, 인인소송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건데,
이런 사정 없고 개직구 없어서 원고적격 부정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관계는 안 나와있지만 결론이 원고적격 부정이니, 경원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일명 후후후판례(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재결 대상으로 협익 없음)에선 원고적격은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다른 판례인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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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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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기훈 작성시간 26.06.18 new
네 특허니까 원고적격, 대상적격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인용재결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받는 것은 없고, 가사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그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가 회복됨으로써 그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협소익이 없다는 논리도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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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행정죄송법이 아니라 감사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new
(댓글을 잘못 달았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원심이 원고적격 부정하니까 대법이 원고적격은 모르겠고(특허니까 인정..) 협소익 없음 이렇게 판시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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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기훈 작성시간 26.06.18 new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