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기훈작성시간26.06.18new
네 특허니까 원고적격, 대상적격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인용재결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받는 것은 없고, 가사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그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가 회복됨으로써 그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협소익이 없다는 논리도 가면 됩니다.
답댓글작성자행정죄송법이 아니라 감사법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6.06.18new
(댓글을 잘못 달았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원심이 원고적격 부정하니까 대법이 원고적격은 모르겠고(특허니까 인정..) 협소익 없음 이렇게 판시한건가요..? 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