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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부작위/주위예비 청구/ 심판/

작성자굿굿굿|작성시간26.06.20|조회수3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1. 부작위 문제 나오면 거부처분 판례를 모두 쓰라고 하셨떤 것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에 거부처분 성립요건인
공.변.신도 쓰면 가점이 되나요?
혹시 부작위 성립 요건에"공/변"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작위 문제 나오면 거부처분 판례 모두 쓰라는 말씀이 오직 거부 처분에 대한 "법규/조리상 신청권" 판례만 추가로 쓰라는 의미인가요?

부작위가 성립하려려면 공.변 신이 인정되야 한다고 추가로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기 6회 모고에서 원고가 주장을 변경한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최초 주장과 변경된 주장이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 양 청구는 양립 불가한 경우로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해야했음. 이에 대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에 양 청구 병합할것인지 확인해야 했음" 이렇게 썼고, 선생님께서 점수를 주셨는데요.

무효/ 취소 소송 외에 이렇게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정말로 주위/예비 병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안에 이 경우 주위 / 예비 병합 가능하다고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교재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1)임시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니, 임시처분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는거죠?

2)또한 이 의미가 간접강제와 직접처분을 같이 제기할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둘다 인정되는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는 먼저 직접처분을 신청하고, 여기서 기각 판정이 나오면 이후에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절차순서를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5.' 가구제 = 집행정지 또는 임시처분 (2개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6. 만약 산재 재심사위에서 원처분에 없는 사유를 태운 경우, <원처분 취소소송 + 재결 취소소송 + 재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렇게 2개를 관련청구 병합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1. 거부의 처분성(행구법공 +법불법태규 + 공/변/신)
2. 관련청구 병합의 의의/ 요건
3. 취소소송의 국배청에 대한 기판력 (문/학/판/검)

>>이렇게 일반론 목차를 구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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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21 1. 거부처분 판례에서 신청권 법리가 공통된다는 의미
    2. 무효 취소외에 양립불가는 판례가 언급한바 없지만 시도 자체에 가점
    3.4.5.6 ㅇㅋ
  • 답댓글 작성자굿굿굿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1 선생님, 3번 2)와 관련해,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둘다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만약 직접처분이 그 처분 성질상 불가능한것이라면 바로 간접강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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