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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주위예비 청구/ 심판/

작성자굿굿굿| 작성시간26.06.20|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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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21 new 1. 거부처분 판례에서 신청권 법리가 공통된다는 의미
    2. 무효 취소외에 양립불가는 판례가 언급한바 없지만 시도 자체에 가점
    3.4.5.6 ㅇㅋ
  • 답댓글 작성자 굿굿굿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1 new 선생님, 3번 2)와 관련해,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둘다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만약 직접처분이 그 처분 성질상 불가능한것이라면 바로 간접강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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