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임시처분 차이가 궁금합니다. 작성자해안산책길|작성시간19.04.23|조회수1,016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지금까지 동일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행정심판법 제31조가 임시처분에 관한 규정인데 예전에 가처분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셔서요.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4.23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서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한 내용 입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작성자해안산책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23 그렇다면 수험에 있어서 구별실익은 없는 건가요?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4.23 내용상 구분은 없지만 규정이 있는지 판례가 인정하는 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