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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임시처분 차이가 궁금합니다.

작성자해안산책길|작성시간19.04.23|조회수1,016 목록 댓글 3
지금까지 동일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행정심판법 제31조가 임시처분에 관한 규정인데 예전에 가처분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셔서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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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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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4.23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서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한 내용 입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 작성자해안산책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23 그렇다면 수험에 있어서 구별실익은 없는 건가요?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4.23 내용상 구분은 없지만 규정이 있는지 판례가 인정하는 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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