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 종결시 뜻 작성자하고만다열|작성시간20.03.13|조회수530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2심을 말하는건가요? 판결시랑 의미가같다고도 하던데정확한 설명좀 부탁드려요그리고 상고심 뜻도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3.13 수업중에 여러번 말햇습니다만 2심 끝날때가 사실심 변종 입니다. 판결시와는 정확히 말하면 다르지만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을 말합니다. 답댓글 작성자하고만다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3 그럼 상고심은 3심인가요??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3.13 하고만다열 대법원이면 당연히 3심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