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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행정개입청구권

작성자감사할사람|작성시간21.03.26|조회수97 목록 댓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고 해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상황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말을 '일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야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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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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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3.26 신청이 없는 경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손배는 신청이 없는 부작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출된 사례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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