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고 해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상황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말을 '일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야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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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고 해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상황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말을 '일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야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