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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항고소송

작성자으샤으샤|작성시간21.05.28|조회수1,008 목록 댓글 3

인강듣고 정리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1. 행정규칙 중 재랑준칙은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으로 법규성을 가지고 이를 위반시 항고 소송이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고 집행행위의 매개가 없으면 처분성을 인정해 항고소송이 된다

3. 법규명령은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것은 처분적 법령으로 항고소송이 된다.

4. 법규명령중 시행규칙(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제재적 내용이고 공무원을 거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재적 내용=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처분성이 인정된다=항고소송이 가능하다

결=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은 없지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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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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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5.28 124 맞습니다
    4 부령이 제재적 내용이면 처분이 아니고 행정규칙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으샤으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5.28 선생님 그러면 제재적 내용의 시행규칙인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이 안되나요?
    제재적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재판의 전제성에 따라 법원이나 헌재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5.28 으샤으샤 규칙자체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가능합니다
    판례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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