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선지 질문인데요. 강의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없어서 민사법원에서 판단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전속관할로 알고 있기도 하고 이 두 부분이 헷갈립니다.
해설에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당연무효가 선결문제라면 당연무효인걸로 가정하고 민사에서 공매처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공매처분은 행정처분인데 어째서 민사에서 판단이 가능한지, 또 공정력이 없는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질문도 뒤죽박죽인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해가 안가시면 말씀해주세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