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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가 선결문제가 되는 처분 질문

작성자옥수수|작성시간21.08.10|조회수91 목록 댓글 2

1번선지 질문인데요. 강의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없어서 민사법원에서 판단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전속관할로 알고 있기도 하고 이 두 부분이 헷갈립니다.

해설에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당연무효가 선결문제라면 당연무효인걸로 가정하고 민사에서 공매처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공매처분은 행정처분인데 어째서 민사에서 판단이 가능한지, 또 공정력이 없는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질문도 뒤죽박죽인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해가 안가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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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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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8.10 행정소송이 아니고 부당이득 소송 입니다 민사소송 이고요
    이때 취소 사유면 민사법원이 판단할수 없으므로 기각이고 무효면 판단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옥수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10 아 부당이득이라 민사였군요. 그걸 놓쳤네요. 그리고 무효 취소에 따른 민사법원의 판단유무는 일단 외우고 나중에 공정력과 선결문제 배울때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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