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9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 사법관계
2017, 국가직7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로 지정하고 그 대신 그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X,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그 행정재산이 구 지방재정법 제 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선생님 두 지문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무상 사용허가는 사법관계인가요 공법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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