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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는 공법관계인가요 사법관계인가요?

작성자tmxjel21| 작성시간18.04.17| 조회수6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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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18.04.17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니야에 따라 다른데 지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책임한 출제 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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