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는 공법관계인가요 사법관계인가요? 작성자tmxjel21| 작성시간18.04.17| 조회수62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18.04.17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니야에 따라 다른데 지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책임한 출제 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봐야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