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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 왜 당사자소송인가요?

작성자암건|작성시간18.04.21|조회수1,75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기출풀다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가 당사자소송이라는 선지를 만났는데 처분부존재확인의소가 무효등확인소송인거랑 별개로 생각해야겠죠? 그래도 항고소송아니고 당사자소송인 이유를 직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VAT환급이랑 묶어서 그냥 암기하면될까요?

그리고 기출문제선지중에
소송요건은
상고심까지 계속갖춰야한다&사실심변론종결시 기준이다
둘다 맞는말로 나오는것같은데 상대적으로 풀면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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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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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8.04.21 부작위는 처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인데 납세의무 부존재는 처분이전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심변종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나주에 상고심에서 흠결이 생기면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암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2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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