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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 왜 당사자소송인가요?

작성자암건| 작성시간18.04.21| 조회수76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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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18.04.21 부작위는 처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인데 납세의무 부존재는 처분이전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심변종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나주에 상고심에서 흠결이 생기면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암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2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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