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 왜 당사자소송인가요? 작성자암건| 작성시간18.04.21| 조회수76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18.04.21 부작위는 처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인데 납세의무 부존재는 처분이전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심변종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나주에 상고심에서 흠결이 생기면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암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21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