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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평정|작성시간26.06.05|조회수68 목록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일단 몇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것이 맞지 않나요 왜 틀린걸까요

2.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화허가 및 공무원의 임명행위 등과 같은 신분설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것도 왜 틀린거죠 귀화허가랑 공무원 임명도 특허니까 부관을 붙일수 있는거 아닌가요

3.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게 왜 틀린거죠 취소는 되지 않았으니 유효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첨부터 무효라 의미가 없는걸까요

4. 선행행위 무효의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말이 아닌가요 선행행위가 무효면 후행행위도 근거를 내세울수 없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해석한걸까요

5.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무효면 중대 명백한일로 보고 판결할수 없나요

6. 예산의 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몰입한 제 머리론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예산과 처분을 독립적으로 보고 있어서 틀린선지가 되는것일까요

이외에 나머지 질문사항은 대면으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존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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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06 1 맞는 지문 입니다
    2 특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화허가 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하지 말라는 부관은 안됩니다 공무원 임용도 같습니다
    3 적법이 아니라 유효 입니다

    4 승계는 취소를 전제로 합니다
    5 사정판결은 취소소송만 됩니다
    6 예산을 편성할때 위법하다고 해서 집행이 위법한 건 아닙니다 예를 틀면 예산이 위법해도 공무원 월급 지급은 적법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평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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