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인주간보호센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현재 14명 있구요.
직원은
시설장 1
사회복지사1
간호조무사1
요양보호사3
조리사1
보조(운전)1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는 주5일 근무하고
요양사는 주 5~6일 근무를 합니다.(토요일은 격주 휴무 방식으로)
조리사가 쉬는날(토요일과 월차 또는 연차)은 요양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시설 필수 인원중 조리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음식만드는것은 당연히 조리사가
담당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설장 지시로 조리사 휴무일때에 요양사들을 순번정해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용양사들은 조리사자격증도 없는데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도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잘못하고 조리자격증도 없어서 시설장에게 사무실로 여러번 찾아가서 "주방일을 안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주방일을 겸해서 요양사일 못하겠으면 스스로 알아서 퇴직하라" 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양사로서 근로계약을 했는데 어찌 조리사가 하는일까지 해야하는지 . . . . . .
시원하게 답글 부탁 드립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향운/연합 대변인 작성시간 21.01.06 주,야간보호의 인력기준중
조리원은 필요수 라고 명시되었고
요양보호사는 1/7 기준 입니다,
따라서~
14인 시설 의 경우
조리원은 선택사항 이고
요양보호사는2 명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조리원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근무 한다면 조리사 휴무일에
요양보호사가 조리사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아래 이어서
-
작성자향운/연합 대변인 작성시간 21.01.06 위에 이어서~
만일 ~ 조리사 휴무일에
자장면 배달 시킨다면
요양보호사는 2명만 배치하면
되기에 1 명은 사퇴 시킬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희
민소현 회장님 도움으로
1,요양보호사 심야근무수당
2,공단 수가비율 적용 요양보호사 급여지급
3,장기근속수당 지급,,,,등등 으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인상되고
처우와 권익이 증진 되었습니다,
아래 이어서 -
작성자향운/연합 대변인 작성시간 21.01.06 위에 이어서~
이에 반하여 장기요양사업자 들은
수익이 감소하고 소규모 업체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 이라서
장기요양 사업자들은 복지부에
공단수가비율적용 요양보호사 급여지급
제도 폐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한정된 예산과 수가에 대해
장기요양사업자와 요양보호사가
나누워 가져야 하는 현실과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하고
상부상조의 기본적인 윤리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사업주와 요양보호사들이
협력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노인장기요양
발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연꽃(춘천) 작성시간 22.03.25 요양보호사는 조리는 안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요양보호사를 위한 카페 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