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인천]년,월차수당에대해서...

작성자들꽃사랑(인천)|작성시간11.04.20|조회수419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2009년9월 ~ 2011월 3월 18일에 (1년 7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요양사입니다..처음근무지라 멋모르고

근무조건 따져볼 겨를도없이 근무하게 되엇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야는 표현이맞겠죠...

24시간 격일재근무에 월1회 휴무로근무하다가 2010년 법인화되면서

월휴무는 2일로 되었지만 힘든건 매 마찬가지였죠 급여는 퇴직금우선제로

포함해 130만원, 법이화되면서 급여에서공재해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해주었어요

건강이안좋아 퇴직하려한다해도 실업급여는 엄두도 못내구요..

계악직인데 년,월차수당은 받아낼수는지요 ,그리구 법정근로시간외에  근무시간비도 포함에서

받을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뉴 페이스(서울) | 작성시간 11.04.20 노동부에 가셔서 의뢰 하심이 가장 빠를거 같군요.시원한대답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다른건 몰라도 년차 수당은 받으리라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들꽃사랑(인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22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찬란한별 | 작성시간 11.04.25 년차수당은 퇴직후 14일이내에 기관에 신고하심됩니다......^*^
  • 작성자들꽃사랑(인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29 네에...김사합니다..
  • 작성자논리 | 작성시간 11.06.04 퇴직금은 급여에서 빼서 적립했다고 하셨으니 그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급여내역서나 아무 서류라도 갖고 계시는지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노동감독관의 조사후 월급에서 제하지 않고 따로 계산되는 금액 받을수 있습니다.
    연월차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중요한데 애기로만 들을때는 중간 법인전환 후 1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전까지는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제여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류도 서류 주고 받은게
    없다면 연월차중 월차만 겨우 받을수 있겠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후 물어보시면 잘 알려드려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