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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수당에대해서...

작성자들꽃사랑(인천)| 작성시간11.04.20| 조회수41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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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뉴 페이스(서울) 작성시간11.04.20 노동부에 가셔서 의뢰 하심이 가장 빠를거 같군요.시원한대답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다른건 몰라도 년차 수당은 받으리라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들꽃사랑(인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4.22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찬란한별 작성시간11.04.25 년차수당은 퇴직후 14일이내에 기관에 신고하심됩니다......^*^
  • 작성자 들꽃사랑(인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4.29 네에...김사합니다..
  • 작성자 논리 작성시간11.06.04 퇴직금은 급여에서 빼서 적립했다고 하셨으니 그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급여내역서나 아무 서류라도 갖고 계시는지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노동감독관의 조사후 월급에서 제하지 않고 따로 계산되는 금액 받을수 있습니다.
    연월차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중요한데 애기로만 들을때는 중간 법인전환 후 1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전까지는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제여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류도 서류 주고 받은게
    없다면 연월차중 월차만 겨우 받을수 있겠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후 물어보시면 잘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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