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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리 작성시간11.06.04 퇴직금은 급여에서 빼서 적립했다고 하셨으니 그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급여내역서나 아무 서류라도 갖고 계시는지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노동감독관의 조사후 월급에서 제하지 않고 따로 계산되는 금액 받을수 있습니다.
연월차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중요한데 애기로만 들을때는 중간 법인전환 후 1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전까지는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제여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류도 서류 주고 받은게
없다면 연월차중 월차만 겨우 받을수 있겠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후 물어보시면 잘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