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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현재 K리그 정관 및 규정에는 바이아웃시 양도구단의 선택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작성자Gary Alexander Neville|작성시간12.01.16|조회수199 목록 댓글 18

www.kleaguei.com

에 가셔서 정관을 다운 받아 보시면 이와 관련한 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런 효력도 없다 하겠지요. 선수와 경남 구단간의 계약서상에 바이아웃을 넣으면서

 

따로이 조항을 넣었다면 모를까, K리그 정관상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이 수원과의 딜의 날짜를 조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GS쪽도 법무팀이 나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러한 규정이 존재하거나 계약서상에 있었다면 그리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법무팀이 알았다면 이런 대응자체를 하지 않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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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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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미친토끼호야★ | 작성시간 12.01.16 결론은 규정이 문제네요..
  • 답댓글 작성자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1.16 이 경우는 경남이 문제이지요. 규정이 아니라;; 바이아웃과 관련해서는 규정으로 손댈 게 없지요. 이건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당연한 의무와 관련된 것이지요.
  • 작성자뼈레쳐 | 작성시간 12.01.16 그냥 경남이 개엿같은 짓거리하고 있는거군요.....
  • 작성자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1.16 그런데! 주의해야할 점은 있습니다. '바이아웃'이라고 나와있지만, 실 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이아웃'내용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면 경남은 오히려 고소고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고, 다른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내용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 작성자패스해패쓰!! | 작성시간 12.01.24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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