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현재 K리그 정관 및 규정에는 바이아웃시 양도구단의 선택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작성자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시간12.01.16| 조회수198| 댓글 1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미친토끼호야★ 작성시간12.01.16 바이아웃에 관한 규정 자체는 없고 이 규정이 있었을꺼에요 아마.
    ②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 답댓글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1.16 네, 이 부분은 트레이드죠. GS가 문제 삼고자 한 부분은 이 거 전 단계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1.16 그러니까 이제 GS가 제의한 상황에서 GS와 김주영은 계약을 해야하고 GS가 경남에서 김주영이 받던 조건보다 눈꼽만큼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김주영은 거부할 수가 없는거죠. 즉, 이 부분은 구단과 구단 사이가 아니라 양수구단과 양수되는 선수간의 문제이죠.
  • 답댓글 작성자 미친토끼호야★ 작성시간12.01.16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남이 GS로 보낼 의사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 미친토끼호야★ 작성시간12.01.16 플러스로 트레이드 상대인 하태균도 FA였는데, 재계약하자마자 바로 경남 이적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 답댓글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1.16 GS가 바이아웃으로 들어온 이상 GS는 경남에게서 자동으로 허락을 득한게 되고 선수와 협상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구단이 수원과의 협상을 추진했다해도 이건 GS와 수원간의 경쟁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선수의 몫이 되는것이지요. 수원은 경남이 추진해서 따낸 경우이니 당연히 경남의 허락이 떨어진것이고, GS도 바이아웃이 있는 이상 경남이 좋던 싫던 역시 자동으로 경남의 허락이 떨어지는 것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 피천사 작성시간12.01.16 근데 이 규정은.. 서울도 적용되는듯한데요ㅋ.. 서울 계약조건도 경남에서 계약조건보단 좋을테니;;
  • 답댓글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1.16 바이아웃의 중요점은 바이아웃에 만족하는 조건이 들어온 이상 구단은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이 이른바 '꼼수'를 부린 것이고 GS 법무팀이 대응한 것이지요. 절차와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했는데, 경남이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 수원과의 딜을 날짜를 조작해 GS 바이아웃이 들어오기전에 수원과 트레이드 계약이 끝났다로 밀려고 했던거니까요.
  • 작성자 미친토끼호야★ 작성시간12.01.16 규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로컬룰 >>> 바이아웃이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1.16 로컬 룰이 규정입니다;; 정관에 없으면 그건 규정도 아니고 로컬룰도 아니죠. 그리고 로컬룰보다 우선하는건 해당 국가의 법.
  • 답댓글 작성자 미친토끼호야★ 작성시간12.01.16 바이아웃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는듯여.
  • 답댓글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1.16 그렇지요. 그런데 바이아웃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바이아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라서 이에 대한 부칙을 만들게되면 더이상 바이아웃은 바이아웃이 아닌게되지요. 예를 들어 바이아웃에 보상금 부칙을 만들어 넣는다거나(2004년이전 프로계약 FA처럼), 바이아웃이라해도 구단이 선택하게 한다던가하는 규정이 들어가면 이건 바이아웃이 아닌게 되지요. 그리고 사실 바이아웃도 그저 그렇게 부를 뿐이지 계약서에 바이아웃이라고 쓰고 마는건 아니죠. 정확하게 어떤 건지 기술하겠지요. 아주 간단한 룰이지요. 이적료 10억이상 제시하는 팀이 있다면 계약하게 한다 뭐 이런거. 아주 단순해서 손댈 수도 없고, 손대기도 뭐한거죠.
  • 답댓글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1.16 구단과 선수가 '옵션'을 넣은 것이고 이 '옵션'이 수당과 관련한 것도 아니고 이적협상 허락과 관련한 자동조항이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미친토끼호야★ 작성시간12.01.16 결론은 규정이 문제네요..
  • 답댓글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1.16 이 경우는 경남이 문제이지요. 규정이 아니라;; 바이아웃과 관련해서는 규정으로 손댈 게 없지요. 이건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당연한 의무와 관련된 것이지요.
  • 작성자 뼈레쳐 작성시간12.01.16 그냥 경남이 개엿같은 짓거리하고 있는거군요.....
  •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1.16 그런데! 주의해야할 점은 있습니다. '바이아웃'이라고 나와있지만, 실 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이아웃'내용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면 경남은 오히려 고소고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고, 다른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내용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 작성자 패스해패쓰!! 작성시간12.01.24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