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촙내한심하다작성시간12.03.16
박주영 케이스로 혜택 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전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혜택도 자기가 찾아 먹어야 혜택이죠. 받음직해도 기준에 못미치거나 맞추지 못할 경우에 못받는건 당연한 거에요. 지병있는 사람이 병무청에 신고안하면 현역으로 가게되듯이 당연한 이치죠. 그 혜택을 찾아서 받겠다는 사람을 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작성자촙내한심하다작성시간12.03.16
원래 있던 법이고 33세이후 면제에서 37세이후 공익으로 바뀌었던, 미국등 영주권 있는 국가에서 체류시 31세까지 머물경우 6개월만 공익을 실시하는 법이 형평성 문제로 37세, 1년으로 바뀌면서 같이 언급되었고 개정된 법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편법이니 뭐니 하는것도 옳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그리고 37세라면 원칙상 공익을 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