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1년 넘게 머리에서 쥐가 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림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림니다. 작은방 누수문제로 1년넘게 관리사무소를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날 오시라고해서 새는 것두 보여주고 ,수시로 만나서 부탁하고.....열나게 어려움을 이야기 해보기도 하였는데... 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네요....1년째.......... 이 핑계..저핑계....해대며.... 얼마 안있으면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올건데....걱정임니다... 조금만 많이 와도 방에 세수대야 가져다 놓고 퍼내구 있는데 말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림니다~~~~ 해결되는데 유력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께 거 하게 한잔 쏘것씀니다~~~^^ 건강하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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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무기 작성시간 05.06.03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시청이나 구청에 분쟁조정 위원회 같은것이 있을겁니다. 주택과나 건축과 같은곳에 가셔서 함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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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삶의 길목 작성시간 05.06.04 소송을 허던 보수를 하던 원인규명이 우선입니다. 과연 관리소에서 원인을 알고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야 승소할 확율도 높고 피해보상도 많이 받아낼수 있읍니다. 2건의 민사소송을 승소한 경험에 의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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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날고 싶은 새 작성시간 05.06.06 일단은 소송보다 원인규명이 우선인것 같고 1년여동안 방치했다면 관리소장의 업무태만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아파트 자치회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더욱 큰 문제이군요. 회장이 뭐하는 자리이고 관리소장이 뭐하는 자린지를 모른다면 둘다 소송감이져...개인사비가 아닌 아파트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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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날고 싶은 새 작성시간 05.06.06 옥상층이기에 더더욱 비용이 들더라도 관리소 측에서 전체 방수작업을 해야하고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인 회장이나 이사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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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쿠울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6.07 모르는 부분들을 친절히 알려주신분들께 감사드림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전달했고 관리소장은 보수해주겟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좋은쪽으로 처리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겟네요. 답변 주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림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일주일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