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작은 아파트인데요
얼마전 도색 입찰을 했어요.
지방이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많지않은지
교차로에 공고를 내었더니 두 도색업체가 건설업면허업체 이고
한도색업체가 경력은 많은데 건설업면허가 없었답니다.(자치회장 추천업체)
입대회의결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도색업체가 금액이 적정하고 경력도 많아서
선택했더니 면허업체 한 곳에서 소송을 걸겠다네요.
입찰공고대로 건설업면허업체선정을 안 했다고말이죠.
그래서 도색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곧 장마철이라 도색을 가을로 미루어야할
상황이 되었네요.
입찰공고 대로 선정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조항이 있는지요?
소장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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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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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삶의 길목 작성시간 05.05.29 입찰 참가자 조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있읍니다. 입찰참가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읍니다. 보통의 경우는 참가조건에 매출 0억 이상의 건설업자(이경우는 면허업자로 해석함이 타당함) 등으로 명시하여 입찰 공고를 하게 되겠지요.예외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입찰참가 비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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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삶의 길목 작성시간 05.05.29 의무도 발생 할 수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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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용감한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5.29 답변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