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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장매매의 제3자

작성자wondreams|작성시간06.09.23|조회수650 목록 댓글 6
민법예상문제 100선 86번 문제인데,

빚에 쪼들린 甲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판 것처럼 가장하여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두었는데, 乙은 甲의 허락도 없이 이를 丙에게 팔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한다)

㉠甲ㆍ乙간의 위 부동산에 관한 행위는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하다.

㉡甲ㆍ乙간의 행위는 가장 매매계약으로서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 丙에 대하여서도 항상 무효이다.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제3자 丙에 대하여는 언제나 유효하다.

㉣甲ㆍ乙간의 법률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제3자 丙은 선의취득에 의하여만 보호받을 수 있다.

㉤제3자 丙이 당사자인 甲이나 乙에 대하여 甲ㆍ乙간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① ㉠                       ② ㉠, ㉣

③ ㉢                       ④ ㉣, ㉤

⑤ ㉤ 

☞정답 ⑤

 

정답은 으로 되어 있는데 은 어째서 틀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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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wondream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9.24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선의", 즉 가장매매인줄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유효히 취득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기차바위 | 작성시간 06.09.23 갑과을간의가장매매는통정한허위의 의사표시에의한계약으로서 무효 이를모르는 선의의 병과을간의 게약은 유효 참고로 선의의 제3자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가에대하여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제3자는 유효.무효를 선택할수있는권리가 없다고하여 이를부정하는견해가유력하다
  • 답댓글 작성자wondream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9.24 결론적으로 ㉣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 작성자정우기 | 작성시간 06.09.27 아니요! 여기선 "선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되고, 선의취득 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라 해도 "ㄹ"지문은 틀렸습니다. 법조문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기에 선의 취득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건 아니죠....
  • 작성자정우기 | 작성시간 06.09.27 즉 법 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죠....저 중개사공부할때 이지문가지고 토론 참 많이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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