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취재] 간통죄 폐지 1년, 흥신소 의뢰만 늘었다
김태윤 기자 / 최종 수정 : 2016-02-25 20:35
보도 원문,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88409_19842.html?menuid=nwdesk
◀ 앵커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일이면, 이 간통법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1년이 됩니다.
불륜으로 이혼 소송이 급증할 거란 걱정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흥신소에 오는 불륜 조사 의뢰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일감은 정작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모텔.
남녀가 모텔 쪽문에서 나온 뒤,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영상 속 여성의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사설 심부름 업체 이른바 흥신소에 의뢰해 촬영한 것입니다.
흥신소는
간통죄가 폐지돼 경찰이 불륜 현장에 개입하는 일이 사라지자,
배우자의 뒷조사 의뢰가 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흥신소 관계자]
"폐지가 된 이후에는
죄책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처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데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 의뢰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전에는
의뢰인의 90%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는 부인이었지만,
요즘은 의뢰인 10명 가운데 3명이 남성이라는 게,
흥신소 측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혼 소송 규모는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이혼 소송은 3만 9천여 건으로,
전년도의 4만 1천여 건에 비해 소폭 줄었습니다.
법원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다라는 유책주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원이 불륜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폭넓어지면서,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양소영 / 변호사]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민사적으로라도 손해 배상을 끝까지 물어야 되겠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죠."
간통죄가 폐지돼, 피해 배우자가 받는 위자료가 많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형사 소송 결과가 민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받는 위자료는 최고 3천만 원으로,
과거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26 천랑성
그리고,
기독교 및 개신교가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이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간음 간통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도,
벙어리들처럼 입다물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는군요..... -
답댓글 작성자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26 천랑성
각설하고,
지금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서 결국 파탄주의화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작성자marxim11 작성시간 16.02.26 전직국정원 요원들 흥신소사업 대박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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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26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군요..... ^^ 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