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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18 보도 내용 중,
<기자>
앞으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끌고 나갔다가는,
수십만 원대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합니다.
[박병홍 / 농림 축산 식품부 축산 정책국장 :
단속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올 해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사진 찍어 신고하면,
반려견 주인은,
1회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됩니다. -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2 상황,
한국 동물 단체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및 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 반대” 반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18721
기사 내용 중,
21일, 동물 단체 케어와 한국 동물 보호 연합 등 8개 단체 80여 명은,
서울 광화문 종합 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반대했다.
앞서, 농림 축산 식품부는,
체고(體高) 40㎝ 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인명 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