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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시행 ... 사고 발생 시, 견주 '형사 처벌'

작성자이소원| 작성시간18.01.18| 조회수277|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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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18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 반려견 사람 물면, '주인 처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0793&plink=ORI&cooper=DAUM

    https://www.youtube.com/watch?v=cYIHrqz3cl0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18 보도 내용 중,

    <기자>

    앞으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끌고 나갔다가는,
    수십만 원대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합니다.

    [박병홍 / 농림 축산 식품부 축산 정책국장 :
    단속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올 해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사진 찍어 신고하면,

    반려견 주인은,
    1회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18 또, 내년부터는,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을 채우기만 하면 됐지만,

    공공 장소에서는,
    모든 개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됩니다.

    또,

    몸 높이가 40㎝가 넘거나, 전에 사람을 물었던 개는,
    관리 대상 견으로 따로 구분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19
    ----------------------

    사람 문 개 '안락사' 명령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8_0000206149&cID=10401&pID=10400
  • 작성자 수지 작성시간18.01.19 개 기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도의 가로수 밑에는 개똥에 개오줌 찌린내가 나고,
    게다가 개똥을 주워담지를 않고 방치하는 파렴치 개주인들.
    또한 밤새 짖어대는 개들땜에 잠못자는 여러주민들. 송구스런 맘도 없어요 이 개주인들은.....
    공동주택에선 개를 기르지 못하게 되어있는 시행령인가가 있는데 이 법은 있으나 마나....
    잠자고 있는 이 법은 뭐러 만들었을까?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19 애완 동물 및 반려 동물 1천만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개관리 및 개물림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법적 기준 및 현행 법에,
    작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애완 동물 및 반려 동물 시장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 데 비해,

    국민 및 시민 의식과 문화, 그리고 법은,
    이를 못따라 가고 있는 형국에 있지요.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19 의식의 개선과 변화를 기대하며 마냥 기다리다간,
    문제만 보다 키우고 커져 갈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법, 제도적으로,
    바꾸고 강화할 것은, 바꾸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19 관련, 재차,

    개물림 사고 늘어나는데, '맹견 보험' 상품은 없다

    http://www.hankookilbo.com/v/5ea181e0162b43d89b8350c64ba6c9b2

    - 전체 반려 동물 900만 마리 추정
    - 실제 보험 가입률, 0.02% 그쳐 ...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개물림 사고, 5년 사이 무려 4배 넘게 증가
    - 인명 피해 보상하는 상품있지만, 배상 담보액 500만 원에 불과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19 2019년부터, 동물 전용 콜 택시 '펫콜' 등장

    http://www.fnnews.com/news/20171205173800327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2 상황,

    한국 동물 단체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및 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 반대” 반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18721

    기사 내용 중,

    21일, 동물 단체 케어와 한국 동물 보호 연합 등 8개 단체 80여 명은,
    서울 광화문 종합 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반대했다.

    앞서, 농림 축산 식품부는,
    체고(體高) 40㎝ 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인명 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작성자 수지 작성시간18.01.22 사람을 물어서 상처가 심각한데, 처벌은 싫다??...헐
    그럼 벌금을 엄청나게 물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개, 2천만 세대가 되면 어휴...한집건너 개세대...이리가도 개천지, 저리가도 개천지...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4 이들의 반발 동향도, 지켜봅시다. ^^


    좋은 밤, 편안한 밤되십시요 수지 님. 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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