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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기침하니, "죽고 싶냐" 노인 폭행

작성자CaFe| 작성시간20.11.04| 조회수20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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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4 이런 일도, ( 최근 )

    구박 · 욕설한 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50대 ... 징역 4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4_0001222377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4 기사 내용 중,

    수원 지법 제 12 형사부( 부장 판사 박정제 )는,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며느리 A( 52 · 여) 씨에 대해,
    존속 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중,
    시 어머니 B 씨가, 욕설과 함께,
    "너 같은 애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B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이, 흉기를 빼앗고,
    딸이 119에 신고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A 씨는,
    2003년, 결혼 후,
    2017년부터, 남편과 딸, B 씨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구박과 욕설을 수시로 들으면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4 A 씨는, 또,
    사건이 발생하기 3시간 전에도,
    B 씨로부터, 중학생 딸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도 안 주려면, 왜 낳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B 씨의 목을 졸라, 남편과 딸이 말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 어머니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심해지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 작성자 아~ 우~~ 옴~~~~ 작성시간20.11.05 헐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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