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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입금 뒤 ‘묻지마 계좌 정지' 피해 속출

작성자CaFe|작성시간23.01.10|조회수233 목록 댓글 2

[제보] 난데없는 입금 뒤, ‘묻지마’ 계좌 정지 … 금융 위 “대책 마련할 것”

 

이예린 기자 / 2023. 01. 09

 

 

보도 원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138185

 

 

 

 

 

 

 

 

[앵커]

영문을 모르는 돈이 입금되더니, 자신의 계좌가 정지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인데,

금융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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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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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11 관련, 앞서,

    ( 작년 ) 12월 27일부터, 보이스 피싱 시 '계좌 일괄 지급 정지' 가능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 가능
    지급 정지 시에도, 입금은 가능 .. 해제는, 영업점 방문해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6_0002136057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11 기사 내용 중,

    보이스 피싱 피해 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 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나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오픈 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금융 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 정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 도입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됐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나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에 접속해,
    '내 계좌 지급 정지' 메뉴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 2023년 ) 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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